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선고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내일(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하고,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또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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