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선고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내일(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하고,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또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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