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피고인 장재원(26)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간등살인' 혐의의 법리적 적용에 이견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장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이용한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며 "지난 7월 29일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데려왔다고 협박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고, 피해자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같은 날 낮 12시 8분쯤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살해하려고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나가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숨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장 씨가 이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흉기를 던졌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말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5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은 무기징역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보호관찰소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