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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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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대전일보는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전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고충처리인 맹태훈
우 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지 (우편번호 302-711)
팩 스 042-538-0573
e-mail sisacc1@daejonilbo.com
문의전화 042-251-3303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언론사경력 10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를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
  1. 고충처리인은 대전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대전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활동내용

2021년도
  • 본보 2009년 1~2월 '강금원 1억 안희정에 이동포착' 외 관련기사 건 무죄 판결로 12월 13일 온라인기사 삭제함.
2020년도
  • 본보 10월 27일자 10면에 게재된 '서산 문화특화조성사업 운영 미흡'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은 '서산원도심 이야기 앱'은 제작비 2410만 원, 3157회 다운로드, 인건비 문체부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 6개월 연장 시에서 검토, 사업비 집행은 9월 현재 83.9% 달성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온라인기사 수정 및 11월 20일자 12면에 정정보도
  • 본보 6월 5일자 1면 '서해안 해수욕장 개장시기 재검토' 기사 중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무기한 연기는 사실이 아니기에 온라인기사 수정 및 6월 8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4월 29일자 2면 '대전 문화예술기관장 또 한눈팔기 논란', 4월 30일자 '대전시문화기관 수장 잡음 책임론' 기사 중 A관장이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문화예술기관장에 응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온라인기사 수정 및 5월 20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3월 5일자 17면 예산 덕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삐걱 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덕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이 위원장 가족들과 관계자로 구성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온라인기사 수정 및 7월 7일자 2면에 정정보도
2019년도
  • 본보 3월 29일자 2면 '천주교 대전교구 내달말 세종 이전' 제목 중 '내달말'은 '내년말'이기에 온라인기사 수정 및 4월 1일자 2면에 정정보도
2018년도
  • 본보 2월 1일자 4면 <출마합니다> 최선희 시의원 “대덕구 수준 높은 교육환경 제공”기사에서 최의원의 경력사항 중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교수(전)는 겸인교수(전)이라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기사 수정 및 2월 2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2월 21일자 16면 <출마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이용두 서천시의원 출마예정자는 서천이 아닌 서산시의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기사 수정 및 2월 22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5월 8일자 1면 ‘대전시 성추행 실태조사 발표 지연… 의혹 증폭’의 제목과 관련 대전시에서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실태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검토후 온라인 기사 수정 및 5월 10일자 2면에 정정보도
2017년도
  • 본보 7월 25일자 14면 ‘옥천군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에서 7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일자 기준으로 계약에 필요한 업체별 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두 자격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건은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확인후 반론보도 차원에서 7월 31일자 2면에 반론보도 게재
2016년도
  • 본보 1월 6일자 6면 ‘檢, 이완구 정치자금법 위반협의 징역 1년 구형’이라는 제하의 기사중 선고 공판 기일이 2일이 아닌 29일이기에 1월 7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1월 28일자 14면 ‘속도 못내는 홍성군청사 이전 질타’기사에 대해 홍성군 황현동 의원측에서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황해동 의원을 황현동 의원으로 온라인 기사 수정 및 1월 29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3월 25일자 6면 ‘대전도시公 채용 면접점수 조작 사실로’라는 제목중 대전도시公은 대전도시철도의 오기라는 수건의 독자 전화가 있어 확인 후 제목수정과 온라인기사, PDF 수정 및 3월 28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9월 8일자 3면 ‘논산 태화산단 본격 추진’ 제하의 기사 중 충남도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가결이라고 했으나 부결이라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기사 수정 후 9월 9일자 2면에 정정보도
  • 2016년 12월 1일자 7면 ‘충남대 한 학과 여성혐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학생회는 여성혐오 논란 웹툰작가 초청건에 대해 여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명을 했고, 행사후 별도의 토론자리도 마련했다고 알려와 2017년 2월 23일자 2면에 반론보도 게재
2015년도
  • 본보 9월 1일자 7면(사회) ‘충남개인택시조합 내홍 심화’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이사장 전용차를 바꾼 것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관련자측에서 대의원 총회가 아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라 확인 후 온라인 기사 수정 및 9월 4일자 2면에 정정보도
  • 본보 9월 22일자 3면 톱기사 ‘22억 쏟아 붓고도 가뭄 해결 못해’ 제목중 22억이 아닌 22조로 제목 오류가 발생했다는 독자 지적을 확인 후 온라인 기사와 PDF파일에 22조원으로 고치고, 9월 24일자 2면에 정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