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도로 36인승만 가능… 고속도로와 기준 달라 적발 민원 수십 건씩
市 "공사 시에만 단속 유예"… 통근버스 기준 인지 어려워 과태료 빈번
"기업 등 10인승 이상 통근버스 교통량 분산 취지에 따라 제재 완화돼야"

25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버스전용차로에 대중교통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최다인 기자

출퇴근 시간대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입된 취지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통근버스도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차, 시도경찰청이 지정한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속한다. 운영 시간은 중앙로의 경우 토요일·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로변은 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다. 이를 어길 시엔 승합차에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이보다 규모가 작은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 회사 통근버스가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일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9인승 이상 차량 기준으로 판단, 이를 이용하다 과태료 폭탄을 맞는 실정이다. 대전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적발에 대한 민원이 매달 수십 건에 이른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버스전용차로 적발에 대한 민원은 매달 10-30건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성구의 한 의료사업체 대표는 "회사 주차장도 협소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목적으로 15인승의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가 매번 날라오고 있다"며 "통근버스는 특정시간대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교통 불편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현재 도로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과태료 면제 등 예외를 두면서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법적 시행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반도로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 상 기준이기 때문에 트램 등 공사구간 이 외에는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버스전용도로에 대한 예외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별 특성과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기준이 되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로서는 성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많은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차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교통 분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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