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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협박 등 불법 금융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이 무효임을 원장 명의로 직접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협박·폭행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채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원금·이자 무효 및 불법 추심 중단을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이 조치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신설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준비반을 구성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범 인원은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서를 지정하고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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