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미이전 부처 중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마냥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탓에 내년을 기약하는 게 속 편해 보인다. 반면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목전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는 부산 임시 청사 입주도 마친다고 한다. 가히 일사천리의 행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정부가 표방하는 지역 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적 영역이다. 해당 부처는 물론, 유관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들 부처의 세종행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서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법안 발의라는 여론 마케팅에 그칠 뿐 이후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세종시 현안이면 전부 들어줄 것처럼 기대감만 부풀게 해놓고 나서 뒤로 빠지기 일쑤인 것이다.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대거 이전으로 세종은 이미 행정 중추도시로 변모했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이동한 지 오래다. 특별법 제정 당시 사정으로 일부 부처를 수도권에 잔류시켜 놓았지만 이후 행정안전부가 2019년 2월 세종에 합류하면서 5개 부처만 남았다. 그 5개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개는 부처 업무 특성상 예외가 인정된다 할 수 있지만 성평등부(서울청사)와 법무부(과천청사)의 경우는 굳이 수도권에 잔류시켜 둘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책임이 전적으로 해당 부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예외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 구속 조항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들 부처 이전은 국회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과도 연동된다.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 규칙안은 세종 이전 부처에 대응해 12개 상임위 이전을 확정됐다. 같은 논리로 성평등부와 법무부가 세종으로 내려오면 관련 상임위인 성평등가족위와 법사위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비효과'가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야는 모르는 일인 척 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