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에서 지난 2022년 11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지난 14일 '금고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단체들이 선고 직후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인력 확보·인솔구조 개편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극을 겪은 뒤에도 3년여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충남교총이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3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두려움은 여전하다.
10명 가운데 8명(78.5%)이 '현재 시스템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요인은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지도 어려움(12.0%) 순으로 답변했다.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인솔교사 법적 책임 명확화(57.5%) △인솔교사 확충,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손꼽았다.
교육공동체에게는 학생-교사를 편가르기 하거나 누군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시행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 책무 △사전답사, 조치 △보조인력 배치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늦었지만 '교육부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탄스럽게 소를 잃기 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면, 때가 지난 뒤 어리석게 애를 쓴다는 '사후약방문'이라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반드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