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6일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심 개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등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최대 145m 높이의 빌딩이 들어설 경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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