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통과시 부상 등 보상길 열려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공정·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도가 노력을 기울인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승수(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직장 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으로, 지난 4월 한 도민의 민원에서 시작했다.

A씨는 도내 B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씨가 지인이 친 공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제기했으며,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는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이어지는 점을 들어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감사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게도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을 요청해 국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 발생 시 배·보상 등 조사·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 7176개며, 주체별로 지자체 3만 7134개, 대한체육회 16개,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 등을 설치했다.

해외는 일본이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프랑스는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도 민간 배상 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감사위도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우제 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 때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는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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