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숨지게 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 사건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가 숨지도록 B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의 모자동실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봤다.
다만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