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돼지농장 폐사축 25일 양성 판정… 소독·이동제한 등 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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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동물위생시험소는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검사해 이날 오전 8시 양성으로 판정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이다. 감염 돼지의 침과 호흡기 분비물, 대소변 등을 통해 직접,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등의 매개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감염시 고열과 식욕부진, 기립 불능, 구토와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돼지농가에서는 463마리를 사육 중으로, 지난 17-18일 2마리에 이어 23-24일 4마리가 폐사해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마리를 검사해 모두 양성으로 판정했다.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첫 ASF 발생에 따라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상황을 긴급 전파했다.

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가축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다. 발생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소독과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도와 당진시는 해당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사료공장, 도축장 등 112개소도 소독과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며, 역학농장은 19일 동안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농장 3㎞ 이내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돈농장은 위험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보호를 위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돼지농장 ASF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까지 총 55건이 발생했다.

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1027호 242만 마리로, 전국 5608호 1089만 6000마리의 22.2%(1위)를 차지한다. 당진은 120개 농가에서 31만 5000마리를 사육한다.

ASF 차단방역 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ASF 차단방역 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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