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국정자원 원장·작업자·업체 대표 등 19명 입건

대전일보D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배터리 이전 작업 중 전원 차단 조치 없이 진행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 중 발생한 화재는 UPS(무정전전원장치) 본체 전원 차단 이후 분리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작업자들이 BPU(콘트롤 박스) 전선 차단 없이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과 재연실험 비교 결과, 섬광 유무나 용융물 비산 유무·연기 색 등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 열폭주에 기인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됐다.

경찰은 관련자 19명을 업무상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현장 책임자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임직원 4명과 시공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0명은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하도급 구조가 드러난 5개 업체 관계자 10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중 1명은 업무상실화 혐의와 중복된다.

배터리 이전 공사를 수주한 2개 기업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작업은 제3의 하도급 업체가 주도했으며, 일부 공정은 다시 재하도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 금액은 2개 업체에 각 4000만 원 이하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마무리 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이전 작업 매뉴얼 정비 및 행정처분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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