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줄 때 공제하는 판매장려금을 충실하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발혔다.
대상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조치 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