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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