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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3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신고)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장 전입 사례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거나 건물 규모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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