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후 청사 대체 위한 신축 필요
[제천]제천시가 제천비행장 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전에 대해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천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제천비행장 활주로 구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잔금 납부를 통해 해당 부지를 5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검찰이 비행장 내 계류장 부지를 새 청사 이전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현재 제천지원 청사가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일부를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비행장은 70여 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소중한 공간이자 제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법원 이전은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의 기본은 투명한 절차와 시민 공감"이라며 "비행장 부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법원 이전 역시 시민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비행장 부지 외에도 향후 잔여 국유지에 대한 추가 매입을 통해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녹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