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리원 무기한 파업 돌입…석식 중단 이어 중식도 불안정
처우 개선·임금 보상 핵심 쟁점 난항…대화 테이블 마련 불투명
대전둔산여고 급식 파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식 조리원들이 처우 개선과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과 노조의 교섭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조 소속 급식조리원 9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별로는 둔산여고 7명, 국제통상고 1명, 덕송초 1명이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근무 강도 완화, 임금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노조는 주 3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기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는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일부 요구안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전체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 큰 쟁점은 석식 임금 보상 문제다. 둔산여고는 지난 3월 31일 조리원 쟁의행위로 급식이 중단된 이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결정에 따라 4월부터 석식을 전면 중단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석식이 정상 운영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석식은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항목상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석식 중단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위원회 절차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정식 판단 전 화해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청은 '임금 지급은 불가'라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임금 보상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며 대립했다. 이후 노조가 정식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하면서 제3자의 판정 없이 교착 상태만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학교 측과 노조의 갈등도 여전하다. 노조는 "교장이 준법투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반발했고, 교육청은 "석식 중단은 학운위의 결정이며 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교섭은 직종별로 진행되는데, 9월 중순 열린 2차 교섭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섭 순환 구조상 10월에는 조리원 직종이 다시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낮아 단기간 내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양 측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섭이 지연되는 동안 학생 급식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조 모두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