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비상계엄만 놓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를 재판 쟁점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배제하면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계엄법 위반 등 헌법 위반과 형사상 쟁점인 내란죄를 별도로 다루자는 취지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내란 혐의'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하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 사실이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이 탄핵 사유이기는 하지만 내란 혐의를 다루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만큼 탄핵심판이 무작정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비상계엄에만 집중해 위헌성을 따지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내란죄까지 포함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심판을 끝내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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