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이글스 류현진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 달러(약 11억 원)에 계약했으나,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9억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약 2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류현진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서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라면 광고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제안해 A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 원은 김 씨에게 지급했다"며 "4100만 원은 류현진의 술값 등을 내기 위해 지급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류현진 선수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참착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