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세종시가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성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선 무대에서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2018년부터 지역의 혁신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세종시가 제출한 우수사례는 농공단지 내 기업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하루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세종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및 증설을 허용하도록 지침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환경부는 올해 5월 세종시 제안을 반영한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특히 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산업부·금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 간담회를 7차례 개최해 폐수처리 계획과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구매·마을행사 후원·주민 고용 확대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 효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서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추진되며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유사한 조건을 가진 전국 농공단지에서도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