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이날 뇌물수수·알선 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받은 6000만 원이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