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협상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