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감지시스템서 이상금융거래 확인…즉시 거래 차단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포착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21일 서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유다진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정림지점 주임은 최근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당시 피해 고객의 통장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ATM기기에서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인출돼 FDS가 발동되며 즉시 거래가 차단됐다. 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 거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 사전에 차단하는 새마을금고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이다.
이에 고객은 거래 중지 해제를 요청하며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정림지점에 내방 했고 유 주임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눈치채고 고객에게 직접 출금 여부를 확인했다.
피해 고객은 "직접 서울에서 인출하고 대전으로 왔다"며 "통장 잔액 9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주임은 심상치 않은 정황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는 한편 출금이 이루어진 서울 해당 금고에 CCTV확인을 요청했다. CCTV 확인 결과 피해 고객은 여성이었지만 출금자는 남성이었고, 이 사실을 근거로 유 주임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인계받았으며 고객의 자산 약 1억 원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박기석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시스템적 대응과 유다진 주임의 신속한 판단이 함께 어우러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금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