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언론인클럽은 12일 대전 중구 용두동 본회 사무실에서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 신문 부문에 선정된 대전일보와 방송 부문에 뽑힌 KBS 대전방송총국을 시상했다. 사진=목요언론인클럽 제공

대전일보의 '부여 금테크 사기' 집중 보도와 KBS 대전방송총국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구체육회장 선거개입' 기사가 목요언론인클럽이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다.

목요언론인클럽은 12일 대전 중구 용두동 본회 사무실에서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 신문 부문에 선정된 대전일보와 방송 부문에 뽑힌 KBS 대전방송총국을 시상했다.

대전일보 정민지·최다인·유혜인 기자의 '현 부여군의원 부인, 10억대 사기 후 잠적… 경찰 수사 중' 등 보도는 충남 부여군에서 100억 원대 금 투자사기 사건 관련 피해 원인과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반향을 일으켰다고 목요언론인클럽은 평가했다.

KBS 대전방송총국 정재훈·박연선·신유상·한솔 기자의 '선거개입 의혹 사실로… 서철모 서구청장 벌금형' 보도는 전국 동시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대전 서구 구청장이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에게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시하며 불출마를 요구하고 불법 개입한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심사위원회는 대전일보 보도에 대해 "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취재로 정치-체육의 부적절한 유착에 경종을 울렸다"고 각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남은 대상은 1·2·3분기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과 4분기 출품 보도물을 놓고 선정, 올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