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따라 새로운 최고위원 선출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고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