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사를 속이고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그의 아버지 B(54) 씨와 누나 C(30) 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겪고 있는 A 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하고, 2021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곳에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같은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직원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 보험사 직원이 A 씨가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 가족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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