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민 한남대 회계학과 교수

우리는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를 참고한다. 2023년 이익을 많이 냈으므로 2024년에도 이익이 많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2023년 말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이 2024년에도 원리금을 잘 상환할 것 같다는 판단에 돈을 더 빌려준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기업에 취업을 결정하거나,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기도 한다.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제 재무상황을 제대로 나타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회계감사 후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제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자산(120억 원 이상), 부채(70억 원 이상), 매출액(100억 원 이상), 종업원(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이 회계감사 후 적정의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계감사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누구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는 회계감사라면 회계감사가 불필요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처음 작성한 재무제표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처음 작성한 재무제표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잘못된 내용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올바르게 수정되었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사용될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조상민 한남대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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