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건설 34년… 해수유통·생태복원 공감대 확산

연안은 진흙펄이 해변으로 쌓여 어패류 생육환경 황폐화는 물론 항구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어류전문가들은 상↔하류 어류이동 최적방안으로 갑문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제시했다. 김동근 기자
연안은 진흙펄이 해변으로 쌓여 어패류 생육환경 황폐화는 물론 항구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어류전문가들은 상↔하류 어류이동 최적방안으로 갑문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제시했다. 김동근 기자

충청의 젖줄, 금강의 하구가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34년 전 농업·공업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2㎞에 가까운 '둑'을 건설한 뒤 하천흐름과 해수순환을 단절시켜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퇴적토 증가와 회유성어류 감소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수역(담수(민물)와 해수(짠물)가 섞여 있는 지역)이 붕괴하면서 생태환경 피해와 수산자원 고갈로 지역주민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쏟아진 집중호우로 범람위기를 겪는 등 기본적인 치수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가칭)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하구의 경우 바다와 하천이 공존하는 환경·사회적인 보전·활용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수산자원 등 생태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매립·인공구조물 설치 등 개발중심 하구정책으로 수질악화, 수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등을 짚었다. 또 △종합계획(10년)·실행계획(5년) 수립 △복원·관리대상하구 지정 △복원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 △중앙·지역 하구복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하구환경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다.

배수갑문을 개방해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과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사업으로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체계·종합적인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1990년 10월 31일 준공한 서천군 마서면-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금강하굿둑은 연간 계획용수량 3억 6500만 t(농업용수 2억 4400만 t, 공업용수 1억2 100만 t) 가운데 82%(3억 t)를 차지하는 전북지역에 대한 농업용수(1억 7900만 t)와 공업용수(1억 2100만 t) 공급대책이 풀어야할 선결과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미온적이지만, 윤석열정부가 '금강 재자연화'를 지역공약으로 담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는 금강을 '국가 4대강 종합관리계획 재자연화 시범 하구역'으로 지정해 금강하굿둑 재자연화를 앞당겨 생태계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간에서도 충남 서천과 부여, 전북 군산·익산 등 금강권역 농·어민과 시민사회 등 90여 단체(서천지역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한 생태전문가는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단골메뉴처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생태복원에 관심을 기울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지지부진'을 반복하는 실정"이라며 "'하구복원특별법'은 입법권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야가 4·10총선 의제로 올려 '공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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