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화 된 요즘세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학교 개학이 당초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다시 연기되면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주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전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보니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났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건이었지만 2월 한 달 동안 민원은 모두 2630건이다. 한 달 새 38%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해 철장 없는 감옥 생활에 갑갑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같은 처지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디 데려가기도 겁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층간 내리사랑이라는 마음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위층은 아래층을, 아래층은 그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라는 한 공익광고의 문구가 떠오른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