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최근까지 50만건…2016년 무고죄 40% 성범죄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A(51)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원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해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이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음주 측정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12월 5일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음주사실이 없고 신고한 사람들이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해 차 안에 있던 양주 서너 모금을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신고한 이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신고한 이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신고한 사람을 괴한으로 보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으로 매도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히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무고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무고 범행을 자백했고, 합의했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에는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49·여)씨는 남편이 왜 늦게 귀가하냐는 추궁에 "집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 회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면서 일을 키웠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는 지난 2012년 2734건이 발생했지만 지난 2016년 3617건으로 32.3%나 증가했다.

무고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고소·고발 등 소송의 남발,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무고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접수된 고소·고발은 48만 9461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5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3617건의 무고죄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거짓말로 신뢰를 깨뜨리면 수사력 낭비 등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초범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되풀이 되면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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