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연합뉴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르면 내년 도입될 제도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적합한 지 여부 등은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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