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굿둑, 국내 최초로 '해수유통·생태복원' 추진
47.5미터 수문 연중개방 상류 15㎞까지 '기수역' 조성
환경부 주도 '자연성 회복' 입증… 금강하굿둑도 주목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실증실험을 위한 낙동강하굿둑 수문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선상에서 환영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제공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는 30여년 만에 막혀 있던 수문을 열었다.

민물과 짠물이 오가며 '기수역(담수와 해수가 섞여 있는 지역)'을 형성하자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뱀장어, 연어, 숭어, 농어, 점농어, 고등어, 학꽁치, 문절망둑, 웅어와 같은 회유성어류가 찾아왔다.

수문 10개 가운데 1개만 개방했을 뿐이지만 '생태복원'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금강하굿둑보다 3년이 이른 1987년 완공한 낙동강하굿둑은 사하구 하단동~강서구 명지동을 잇는 1890미터 규모 방조제다. 길이가 47.5미터에 달하는 수문 10개(높이 8.3~9.2미터)와 어선이 통행할 수 있는 운하식 갑문 1개(폭 50미터), 어도 2개 등을 설치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주목적은 금강하굿둑과 마찬가지로 김해평야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공업·생활용수 확보(연간 7.5억 t)와 염해 방지지만, 순기능과 더불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의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기수역 붕괴, 생태계 교란, 만조시 주변지역 범람 등 역기능이 나타났다. 당연히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지역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오염정화 등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가 응답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낙동강하굿둑 건설 30년 만인 2017년 국정과제로 '낙동강 수질·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굿둑 시범 수문개방'을 선정한 뒤,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부산시·수자원공사 5개 기관이 2019년 단기 2회와 2020년 장기 1회 등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수행해 바닷물고기 이동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계절별로 4차례에 걸친 장기개방(약 4달)을 운영해 △하천·해양 염분 △수질·수생태계 △지하수 △구조물 진동·변위 △해수유입량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했다.

또 2022년 2월에는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하구'를 비전으로 삼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때부터는 염해를 방지할 수 있게 기수역을 상류 15㎞ 이내로 정한 뒤, 담수-해수 유통과 상↔하류 어류이동이 용이하도록 수문 1개를 '저류방류' 방식으로 연중개방해 중장기적으로 관측 중이다.

환경부는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낙동강하구길 따라걷기' 생태관광프로그램과 국제하구 심포지엄 등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자원공사와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낙동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사례'를 평가·모델화해 다른 수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하구복원 선도사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은 환경부·전남·전북 등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우선 국가사업화를 위한 '(가칭)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 총선을 전후해 특별법을 재정리해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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