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매점매석 행위 등 15건 22명 검거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116명으로 구성된 마스크 특별단속팀은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법 유통업자 등 22명을 검거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4일 충남도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마스크 15만 개를 매점매석한 뒤 인터넷에 판매한 유통업자 D씨를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터넷에서 허위광고한 판매업자 E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마스크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킨 유통업자 C(50) 씨 등 2명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벌여 미인증 마스크 7900개를 절취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일당 8명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이들이 팔다 남은 마스크 2100여 개, 손세정제 142개, 현금 320만 원과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체포된 이들 중 2명은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 담당자로 일하면서 마스크를 빼돌려 유통책에게 전달했고, 유통책은 자신의 숙소에서 마스크를 5-10매 단위로 나눠 SNS를 통해 판매했다.
기준치 미달의 불량 마스크를 대량으로 빼돌려 판매한 일당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6800만 원 상당의 불량 마스크 5만 5000개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A(51) 씨 등 3명을 적발했다.
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유통시킨 유통업자 B(47) 씨 등 5명을 검거했다.
서산경찰서도 마스크 1만 개를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유통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단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을 추적·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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