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최근(지난 1월 1일 기준)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1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과 함께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