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 당시 정신분열형 장애가 심했던 점을 참작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된 후, 지인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의심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불안증상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아내인 피해자 B씨(35)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고 지난해 9월 2일 정신과를 찾게 됐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을 정신병원에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강제입원을 주도한 사람이 아내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A씨는 결국 아내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 부엌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남편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던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당시 정신분열형 장애를 겪었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망상, 의심, 불안장애 등의 정신분열 증상에 시달린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또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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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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