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스리랑카인 A씨와 우즈베키스탄인 B씨와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20대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물속에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대천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여성들의 주변을 맴돌다 물속으로 잠수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으나 피해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함으로써 검거에 성공했다.

류재남 서장은 "해수욕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경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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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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