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20㎞ 가량 역주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 냄새를 진하게 풍겼지만 이 여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IC 인근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9건이 접수됐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싼타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남이천 IC 인근까지 약 23㎞를 거꾸로 주행했다.

잇따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뒤인 새벽 4시 30분쯤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12㎞ 지점에서 역주행 차량을 세워 운전자 김모(35·여)씨를 붙잡았다.

역주행 차량에 놀란 차량들이 김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으나 다행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김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그 역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지시에 따라 유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