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체 학생 1인당 10만 원 지급
도서, 교재교구 구입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

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오광열 기획국장이 대전행복교육지원비 지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오광열 기획국장이 대전행복교육지원비 지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18만 1830명에게 1인당 대전행복교육지원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불카드로 내달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는 대전 내에서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 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82억여 원을 편성했다.

오광열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전행복교육지원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문화·정서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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