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박영문 기자
취재1부 박영문 기자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국경일의 사전적 의미다. 대한민국 국경일에는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있다. 그동안 국경일은 국민 대다수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직장인에게는 달콤한 휴식, 어린 아이들에게는 명절이나 주말이 아닌 시간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능케 하는 특별함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덮친 2020년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기쁨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날이 돼 버렸다.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광복절 광화문 도심 집회에 이어 또다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부터다.

이미 지난 7일 기준 10명 이상 규모의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7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했는데, 한 보수단체는 행진이나 집회 등에 3만 명씩 참가할 것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는 지난달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 놓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천절 집회와 관련, "국가방역시스템 무력화를 시도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 중대범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하루 뒤인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권리는 없다"며 개천절 집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하지만 이미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 19는 확산세로 돌아섰고,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피해 역시 날로 불어나고 있다.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다.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로 방역 체계가 흔들린다면 내 가족, 이웃이 기다렸던 국경일의 모습은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취재1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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