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시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장소에 있는 CCTV 영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출소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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