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스무살 새내기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휘·감독 책임자인 홍모(4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홍씨는 각각 4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제조회사 대리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새내기 여직원 A(20·여)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릎을 쓰다듬거나 어루만지는 정도로 시작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는 "왜 간지러워서 그러느냐"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까지 건넸다.

시간이 갈수록 이씨는 대범해져 작업복을 바로 입혀주겠다며 몸을 더듬거나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까지 했다.

A씨가 거부하면 곧바로 부당한 업무지시가 내려졌다.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차장 홍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가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무릎 위에 앉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에 가세했다.

부서 책임자마저 성추행을 일삼자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씨와 홍씨는 회사 내 비위 점검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문 부장판사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을 한 점도 엿보이고, 홍씨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둘 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홍씨 모두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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