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기본 생활에서 의식주의 해결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사회생활과 이해관계에 얽혀 다양한 시대를 접하고 있다. 그중에 상대를 아끼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도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불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후자의 경우 여태까지 쌓은 공덕이 무너져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의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세심하게 살핀 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헌법 124조에 명시돼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책무성도 수반되기 때문에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권리도 부여하지만 법은 전적으로 소비자 편에 서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반 사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피해의 종류와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 상조업 가입 사례, 가정용 의료 기기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상조는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상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온열기, 혈압계, 휠체어 등이 있는데 허가 및 판매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환급 등의 내용이 담긴 전화금융피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처럼 판단력이 흐린 노인분들에게 끈질긴 유혹, 사은품 등으로 유혹해 충동구매, 반 강제 물품구매 등을 노리는 사례도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만일 실수로 상품을 구매했을 시 박스 포장을 절대로 개봉해서는 안 되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품을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옛적에는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먹어보거나 다 사면 덤으로 물건을 더 주며 사고 팔던 정이 넘치고 넉넉하던 시절도 있었다. 진정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오지 않으려나…. 박지하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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