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2팀 이다온 기자
디지털뉴스2팀 이다온 기자

도시 곳곳에 빈집이 늘고 있다. 고령화로 집주인이 사망해 자식들의 재산문제 등으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유주조차 찾을 수 없는 빈집까지 다양하다.

최근 발생하는 빈집은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등과 큰 관련이 있다. 신도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심공동화가 진행돼 버려지는 집이 발생한다. 또 신도심에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며 원도심 인구소멸이 가속화돼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3264호였던 빈집은 올해 3867호로 1년 사이에 18.47%가 증가했다. 동구가 1082채로 가장 많고, 유성구 921채와 중구 882채, 대덕구 544채, 서구 442채 순이다. 원도심일수록 신도심으로 떠나는 시민과 빨라지는 고령화로 빈집이 발생했다.

빈집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이 계속 생겨나면 도시 전체를 할렘가로 만든다. 또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은 2013년부터, 캐나다 벤쿠버는 2017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이나 별장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Empty Homes Tax)' 도입했다. 일본 교토시도 지난해 3월 빈집세 도입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올 상반기 총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한국도 빈집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와 서구는 행정안전부에 빈집 철거 시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단기)과 재산세 중과세 및 빈집세 신설(장기) 등 단·장기 방안을 담은 '빈집 재산세 세율 및 감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빈집세가 빈집 감소의 유일한 해법이 아닐뿐더러, 도입되면 일부 취약계층에 과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사람들이 몰려 자신의 보금자리가 없는 신도심과 모두가 떠나 빈집만 남은 구도심. 빈집세를 도입하기 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불균형 해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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