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기준 통상 공동주택 4000-6000가구에 한 곳
오피스텔·주상복합도 학교 신설 혹은 통학구역 배정 사전협의 신설
국지적 추진중인 개발 수요를 현 제도가 못 따라가 학급 과밀 문제 여전

대전 곳곳에서 공동주택(아파트)과 주거형 오피스텔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학교 부족난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상업지 내 지어진 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해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추가 학교 용지 미확보에 따른 학급 과밀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층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을 변경, 사실상 사업주에 특혜성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상존한다.

현재 대전에서는 중·서·유성구를 중심으로 기존 모텔이나 유통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변경해 개발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중구 오류동 옛 제일가구프라자 부지에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오류동 내 또 다른 상업지에서도 현재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구 월평동 옛 패션월드 부지도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물론 학계조차 주거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계속된 주거용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급 과밀화, 학교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교육당국의 학교 신설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4000-6000가구 규모 정도다. 이에 해당할 경우 신설을 검토하지만 이 기준 자체만으로 설립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게 대전교육청 설명이다.

신설의 경우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한 학교의 존재 여부'가 우선 신설의 중요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경우 신설은 불가능한 셈이다.

신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배치하게 된다. 여기에는 거리 외에 시설 여건 등 학생 수용 가능 여부를 추가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도 최근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해 미래 학생 수, 완성학급 규모(최대 학생 수) 등을 따져 좀처럼 학교 신설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학교 총량제(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기존 노후된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초고층 주거시설로 변경해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에서만 수십 여곳에 달한다.

교육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해 6월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보하도록 관련 제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를 개정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교육청에 학교 신설 및 통학배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이 시행령 개정 이후 대전교육청에는 이 같은 협의요청이 수십 여건 접수됐지만, 실제 신설이 추진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의 경우 개정 시행령 적용이 무의미한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주의 요청에 대해)최종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몫이지만,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학교 신설 여부와 학교 배치 등을 협의하게 된다"며 "우선 기존 학교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불가능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겠지만, 신도시 개발이 아닌 이상 일단 기존 학급에 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변 학교의 통학배정을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유성 오피스텔의 사례를 보면 도보로 25분 거리의 인근 학교인 장대초로 배정해야 한다"며 "장대초의 경우 통학구역 내 다수의 개발계획이 있어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 과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대전에서 다수의 개발계획들이 잇따르면서 실제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과밀이 우려되고 있다"며 "웬만해선 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일부 국지적으로 학급 과밀화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인선·정민지·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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