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野 "별도특검" 세부논의 첫 회동 합의 실패 수사대상 등 조율 산넘어 산

여야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27일 첫 번째 회동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1시간 가량 특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3당의 특검 회동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여야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에는 일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야당 주장대로면 특검이 정치공세의 대리인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조사할 대상자가 많은데 현행 상설특검은 파견검사 숫자 등 규모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며 "수사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일단 여야 3당이 서로 평행선인 상태"라며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특검을 해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별도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다.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도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씨는 물론 현재까지 거론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여야 모두 인정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 역시 소추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처럼 특검의 방식과 수사대상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특검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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