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수부 장관 강조

지자체 관할구역의 경계 조정을 행자부장관이 결정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석<사진> 해수부 장관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택-당진 간 해상경계분쟁으로 배후 수송인프라 확충과 전력공급 등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사업이 유보된 `평택·당진항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선 "당진시와 평택시 간 협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연결도로 사업은 신평-내항 간 16.6km를 연결하는 도로로 평택-당진간 21km가 단축돼 연간 물류비 178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문제는 지난해 4월 행자부가 평택-당진 간 해상경계분쟁 안전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남쪽은 평택시, 북쪽은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자 충남도가 작년 5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두 지자체간 싸움으로 번져 `평택·당진항 연결도로 사업`과 `북당진 변환소 건립사업`이 올 스톱 됐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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