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월 5일 목요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얻게 된다. 휴일만 기다리는 직장인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시공휴일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68년 동안 57번 지정됐다.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에 정부는 2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임시 공휴일 안건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 역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6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많은 기업이 이날 휴무를 실시토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임시공휴일에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자칫 내수 경기 진작이라는 명분을 잃어버리고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공휴일이 돼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 문제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부진과 내수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난해 8월 14일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나 근로자 40%가 근무를 했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공휴일을 의결하기 이전에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신경 써 주길 정부에 기대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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