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부 張贊佑 기자

사설납골시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온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주민 중 일부가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산경찰서는 사업주체인 모 종교단체 대리인이 마을주민 1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본보 1월 3일자 18면 보도>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된 마을주민 5명 정도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아산시는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각종 민간사업과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혐오시설의 경우는 예외 없이 주민반발에 부딪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송악면 납골시설에 대해 1차 사업신청을 반려했으나 이후 사업주체인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내 마을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임도에 컨테이너 시설을 하는 등 3개월째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

그러나 시는 마을 이장 등에게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 몇 차례 보내는 것에 그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민원이 생기면 면피용으로 사업신청을 반려해보고, 행정심판 등에서 패소하면 다시 사업을 허가하고, 민원이 계속되면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무기력하고 미온적인 아산시의 행정이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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