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한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이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 심의 후에도 가해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특목고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A 군은 지난해 11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학원에서 동급생인 B 군에게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학원 강사와 같은 학교 동급생 10여 명이 있던 것으로 진술됐다. 학원 강사의 저지로 자리를 뜬 B 군은 30-40분 후 다시 교실에 들어와 A 군을 향해 2차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A 군은 복부 및 양측 늑골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며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것.

이후 올해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 군에게 3호 이하의 처분인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6시간)` 등 조치를 내렸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개 기본 판단 요소로 평가한 후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A 군 측은 B 군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의 결과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A 군 어머니는 "학폭위는 물론,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접촉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다. 현재도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심의 집행 과정을 확인한 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인 B 군의 변호인 측은 해당사안에 대해 의뢰인 보호 차원으로 별도의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특목고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 한 관계자는 "식사 시간과 기숙사 층 분리, 반 배정 등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분리 조치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두 학생이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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