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을 최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다.

이번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한 까닭에 같은 교육공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했었다.

통합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동의서를 취합한 결과 총 3737명 중 3673명(98.3%)의 동의를 얻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학습휴가연간 4일 신설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병가일수 확대(40일) △경조사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 있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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